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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33375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 관점에서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고찰

= Perceived Discrimination as a Predictor of the Acculturation process to the Mainstream Cultural Context: the Mediating Role of Peer Social Support of Mainstream Group Members

 

 

 

  • 제어번호 : 99933375
  • 저자명 : 전수영 ( Su Young Jeon )
  • 학술지명 : 社會科學硏究
  • 권호사항 : Vol.22 No.1 [2014]
  • 발행처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82-211(30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젠더-거버넌스 ,낙태죄 ,낙태찬성론 ,낙태반대론 ,비범죄화 ,Gender-Governance ,abortion ,pro-life ,pro-choice ,decriminalization
  • 판매처 :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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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다. 최근 이러한 낙태근절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상습 불법 낙태시술의혹이 있는 산부인과의사들을 2010년 2월 03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거세게 반대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낙태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낙태에 대한 논쟁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낙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현실에서 낙태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결국 낙태죄 형벌규정이 국민들의 사회·윤리적 판단을 위한 규범력 형성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사문화되었고, 낙태죄는 복불복에 의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국가의 형벌권이 낙태행위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에 대한 물음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낙태를 범죄로 하여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낙태를 원하는 임부는 비밀리에 이를 행하거나 무면허의사 또는 낙태선박을 찾아 불법시술을 받게 되어 오히려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낙태를 자유화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에 위험을 초래하여 태아의 생명권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라는 용어는 약자인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성 평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낙태, 성폭력, 일자리 등의 해결은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당벌성의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낙태죄의 합리적인 비범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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