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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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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gene information in criminal law



 

 

 

 

목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제2장 유전자정보의 의의 6
  • 제1절 유전자정보의 개념 6
  • Ⅰ. 유전자와 유전자정보 6
  • 1. 유전자와 DNA 6
  • 2. DNA와 유전자정보 8
  • Ⅱ. 유전자정보의 특성 10
  • 1. 유전자정보의 양면성 10
  • 2. 유전자정보 이용의 필요성 11
  • (1) 지문과의 비교 12
  • (2) 일반 의료정보와의 비교 13
  • 3.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13
  • Ⅲ. 유전자정보의 획득방법 15
  • 1. 제한효소절편다형성 분석법(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RFLP Analysis) 15
  • 2. 짧은 연쇄 반복(Short Tandem Repeat, STR) 16
  • 3.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17
  • 4.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Mitochondria DNA Tests) 20
  • 5. 증폭편 다양성(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20
  • 제2절 유전자정보의 법적 성격 21
  • Ⅰ.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기본권 21
  • 1.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존엄성 21
  • 2. 유전자정보와 신체의 자유 22
  • 3. 유전자정보와 자기결정권 24
  • Ⅱ.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26
  • 1. 유전자정보의 증거가치 26
  • 2.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27
  • (1)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 27
  • 1)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Frye Test) 28
  • 2) 과학적 건전성의 원칙(Scientific Soundness Test, Daubert test) 29
  • 3) 관련성 접근방법(Relevancy Approach) 29
  • (2) 일반 증거로서의 증거능력 30
  • 3. 유전자정보의 증명력 32
  • 4.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및 비판적 고찰 33
  • (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12.5, 97노58 판결 33
  • (2) 대법원 2007.05.10, 2007도1950 판결 35
  • (3) 대법원 2008.02.01, 2007도9958 판결 36
  • (4) 검토 38
  • 제3장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40
  • 제1절 인체유래물의 획득 41
  • Ⅰ. 형사소송법상의 획득 41
  • 1. 채취 및 획득행위의 성질 41
  •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 41
  • (1) 형식설 41
  • (2) 실질설 42
  • (3) 적법절차 기준설 42
  • (4) 검토 42
  • 3. 임의수사로의 획득 43
  • 4. 강제수사로의 획득 45
  • (1) 검증영장설 48
  • (2) 압수 · 수색 영장설 48
  • (3) 검증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 48
  • (4) 압수 · 수색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 48
  • (5) 검토 49
  •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획득 51
  • 1. 채취대상 51
  • 2.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의 경우 적용대상 범죄 52
  • 3. 채취 방법 52
  • 4. 영장에 의한 채취 53
  • 5. 송부 54
  • 6.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12.1, 2011구합11686 판결 55
  • Ⅲ. 인체유래물의 획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6
  • 1. 영국 56
  • 2. 미국 57
  • 3. 독일 58
  • (1) 현재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60
  • (2)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62
  • 4. 시사점 64
  • 제2절 유전자정보의 감식 66
  • Ⅰ.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기관 66
  • 1. 대검찰청 산하의 유전자감식실 66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8
  • 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감식 70
  • 제3절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70
  • 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70
  • 1.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70
  • 2.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종류 71
  • (1) 미제사건과 미제사건의 매치 (Stain - Stain Match<유럽>, Forensic Hit<미국>) 71
  • (2) 범죄자와 미제사건 매치 (Person - Stain Match<유럽>, Offender Hit<미국>) 72
  • Ⅱ. 우리나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73
  • 1. 구축 과정 73
  • 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75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75
  •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 76
  •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76
  •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77
  •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77
  •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77
  • 1)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77
  • 2) 범죄현장 78
  • 3) 당사자의 사망 78
  •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79
  • 1) 중립적 심의기구 설치 79
  • 2) 심의 이후 의견 제시 80
  • (8)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및 벌칙 80
  • Ⅱ. 영국의 NDNAD(Criminal Intelligence National DNA Database) 81
  • Ⅲ. 미국의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 83
  • Ⅳ. 독일의 DAD(DNA-Analysedatei) 85
  • 제4장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보호 87
  • 제1절 형사법상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그 방안 87
  • Ⅰ. 형사법상 유전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87
  • Ⅱ. Innocent project 88
  • Ⅲ. 보호법익으로서의 유전자정보 90
  • Ⅳ.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보호방안 93
  • 제2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 93
  • Ⅰ. 헌법적 고찰 93
  • 1.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잉제한 여부 94
  • (1)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94
  • (2) 법률내용의 검토 96
  • (3) 소결 98
  • 2.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98
  • (1) 평등의 원칙 98
  • (2) 법률의 내용 검토 99
  • (3) 소결 99
  • 3.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위배 여부 99
  • (1) 신체불가침권 99
  • (2) 법률내용의 검토 100
  • (3) 소결 100
  • 4.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위배 여부 101
  • (1) 적법절차의 원칙 101
  • (2) 법률 내용의 검토 101
  • (3) 소결 102
  • 5.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배 여부 102
  • (1) 영장주의 102
  • (2) 법률 내용의 검토 102
  • (3) 소결 104
  • 6.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 104
  •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04
  • (2) 법률내용의 검토 105
  • (3) 소결 105
  • 7.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106
  • (1) 무죄추정의 원칙 106
  • (2) 법률 내용의 검토 107
  • (3) 소결 108
  • Ⅱ. 법률적 고찰 109
  • 1. 입법목적 109
  • 2.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111
  • (1)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111
  • 1) 재범 예측 규정 필요설의 입장 113
  • 2) 재범 예측 규정 필요설의 검토 114
  • 3) 비교법적 검토 114
  • 4) 소결 118
  • (2) 대상자의 광범위성 118
  • 1) 구속된 피의자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의 정당성 여부 118
  • (가) 구속된 피의자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 119
  • (나) 구속된 피의자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의 검토 121
  • 2) 수형자 및 보안처분 확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122
  • (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시점 122
  • (나) 적용대상자의 범위 확대의 적정성 여부 123
  • 3)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24
  • 3. 사무관장(관리주체)의 이원화 125
  • 4. 관리방법의 불명확성 128
  • 5. 보관기한 및 삭제절차의 문제점 128
  • (1) 보관 혹은 삭제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하자는 주장 및 그에 관한 검토 129
  • (2) 비교법적 검토 130
  • (3) 소결 131
  •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132
  • 7. 당사자에 대한 통지 134
  • 8. 부칙의 경과규정 및 소급효의 문제 135
  • 9. 명칭의 검토 137
  • Ⅲ. 소결 138
  • 제3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제안 138
  • 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리 준수 138
  • 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에 대한 사전 영장주의 채택 139
  • Ⅲ. 적용 대상범죄의 판단 141
  • Ⅳ. 적용 대상자의 범위 142
  • Ⅴ. 사무관장(관리주체)의 일원화 143
  • Ⅵ.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한 규정 마련에 대한 검토 143
  • Ⅶ.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145
  • Ⅷ.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등록 후 통지의무부과 및 정보열람청구권의 보장 145
  • Ⅸ. 명칭에 부합하는 법내용의 정비 146
  • 제5장 결 론 147
  •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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