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제30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고(~9/1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30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 공고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붙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30호]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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