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0호에 따라 각급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개요
가. 평가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나. 수행 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다. 평가 방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거나 불인증
라. 인증유효기간: 3년, 4년(평가 결과 우수 기관)
2. 평가·인증 대상
가. 신청 및 선정 대상: 기관위원회 설치 후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17년 12월 말 이전에 설치·등록한 기관위원회 중
- 연구기관의 경우 3년간 ‘연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및 ‘최근 3년간 신규과제(심의면제 제외) 심의건수 30건 초과’의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단독 운영하는 경우 3년간‘연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을 보유한 기관
○ 대상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에 참여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음
※ ’18년 1월 이후 기관위원회 등록기관 등은 기타사유에 의한 수시 신청 가능
나. 신청 방법 및 연도별 선정 방법
○ 신청서 제출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첨부 1)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도(’21~’23년)를 1, 2, 3 순위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처(전자우편 주소): review@nibp.kr
- 제출 기간 : ’21년 2월 1일(월) 09:00 ∼ 2월 16일(화) 18:00
※ 평가·인증 대상기관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희망 참여연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인증 대상 연도를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연도별 선정 방법 및 공고일
- 희망 참여연도, 신청서 도착순서 및 전수평가 단계 평가년도(의료기관 : ’16~17년, 대학 및 연구소 등 : ’18~19년) 순에 따라 대상 연도 선정
- 연도별 선정 대상 공고일 : 2021년 2월 22일(월)
3. 평가·인증 항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 기관위원회 설치·구성 및 등록에 대한 기관장의 의무와 적법성
○ 기관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위한 기관(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기관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적법성
○ 기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의 중대한 위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관장의 보고 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관위원회 심의의 적절성
○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의 수행 체계의 적정성
○ 기관 연구자·종사자 및 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의 적정성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여부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의 마련 및 그 적정성
○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
○ 기관 내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
○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의 체계 및 그 적정성 등
다. 세부 평가·인증 기준
○ 상기 평가 사항을 근거로 2개의 영역(기관 및 기관위원회)에 대해 5개 범주로 구분한 40개 기준 (첨부 2 참조)
4. 평가·인증 절차
신청(연도) 및 대상기관 공지 |
→ |
평가서류 제출 |
→ |
서류평가 |
→ |
현장평가 |
→ |
종합평가 |
→ |
인증부여 및 결과 공표 |
*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통해 서류 제출
5. 연차보고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후 매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 항목
- 연간 운영실적 및 표준운영지침 변경사항 등
나. 연차보고서 검토 절차
○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후 인증 지속 여부 확인
※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제2호)
연차보고 대상 알림 |
→ |
연차 보고서 제출 |
→ |
연차 보고서 검토 |
→ |
인증 지속 여부 확인 및 통보 |
6. 향후 추진일정
- 대상기관 공고일 : 2월 22일(월)
- ’21년 대상기관 설명회 : 2월 26일(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개최 가능
- 평가서류 제출 : 3월 2일(월) ~ 31일(수)
7.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Q&A
- 전 화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02-737-8451/8533/8559/8957/8981, 02-778-7557/9431/9433)
첨부 1.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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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
평가·인증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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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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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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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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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기관명 |
기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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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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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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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형 [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기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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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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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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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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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희망 참여연도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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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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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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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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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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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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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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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첨부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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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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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망 참여연도(1~3순위)”은 평가·인증 계획 공고에 따른‘참여 희망년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단, 신청서의 제출순서 및 연도별 대상기관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 작성합니다. ③ 첨부 서류는 뒷면의 양식에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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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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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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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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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 |
[ ] 의료기관 [ ] 대학 [ ] 연구기관 등 기타 |
기관위원회 운영방식 |
[ ] 단일(통합)운영 [ ] 개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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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위원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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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의개최 수 |
2020년 (1.1~12.31) |
회 |
②최근 3년간 신규과제 심의실적 (심의면제 제외) |
2020년 (1.1~12.31) |
건 |
2019년 (1.1~12.31) |
회 |
2019년 (1.1~12.31)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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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12.31) |
회 |
2018년 (1.1~12.31)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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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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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의개최 수 |
2020년 (1.1~12.31) |
회 |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심의실적 (심의면제 제외) |
2020년 (1.1~12.31) |
건 |
2019년 (1.1~12.31) |
회 |
2019년 (1.1~12.31)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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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12.31) |
회 |
2018년 (1.1~12.31)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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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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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수의 기관위원회 개별운영 시 기관위원회 등록번호별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심의실적에 심의면제과제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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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세부 평가·인증 기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세부 평가·인증 기준
범주 |
평가기준 |
기관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
1.1.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
1.2. 기관위원회가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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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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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관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부결된 사항을 기관장이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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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위원회 지원 |
2.1.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을 지원한다. |
2.2.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등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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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관장은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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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관장은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생명윤리(법)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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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명윤리법 제11조 ④에 따른 보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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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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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위원회 구성 |
3.1. 생명윤리법 제11조 ①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
3.2. 위원 대상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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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을 규정하고, 그 역할과 의무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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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명윤리법 제11조 ②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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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원의 위촉 및 연임, 해촉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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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위원회 운영 |
4.1. 회의 개최 기준과 시기, 심의를 위한 안건 배포 등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4.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 ②에 따른 회의 성립 요건과 의결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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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관위원회 심의 시 위원 등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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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심의결과의 유형과 기준,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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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의록의 구성 내용과 작성, 회람, 승인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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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심의(심의면제 포함)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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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관위원회 심의 및 심의면제 신청 등 이용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정하여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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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관위원회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보관(보안 관리 포함), 이관 또는 폐기 등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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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연구대상자등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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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운영지원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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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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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위원회 기능 |
5.1. 기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5.2.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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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면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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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절차, 동의면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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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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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대상자등에 미치는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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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연구대상자등의 식별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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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인체유래물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이관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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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연구 외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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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있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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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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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지속심의 대상 과제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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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수행 중인 연구의 계획변경, 종료 및 위반·이탈 등에 대한 보고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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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조사·감독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리한다. |
- 첨부파일
- 한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hwp (62.0KB / 다운로드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