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2021~23년 대상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2.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감독 등의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개요
가.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나. 수행 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다. 평가 방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거나 불인증
라. 인증유효기간 : 3년, 4년(평가 결과 우수 기관)
2. 평가·인증 대상
가. 연도별 대상기관 선정
○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의 1순위 희망연도를 모두 반영하여 선정
○ 운영 실적 등을 참고해 평가·인증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2021년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 ‘22, ’23년 추가 평가·인증대상 선정을 위해 향후 운영실적 조사와 수시신청 접수 예정
※ 본 자료는 기관위원회 등록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기관위원회 운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위원회 등록정보의 변경 신청 후 평가자료 입력 시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대상기관 (88개 기관) : 첨부 확인
○ 2022년 대상기관 (83개 기관) : 첨부 확인
○ 2023년 대상기관 (156개 기관) : 첨부 확인
3. 평가·인증 항목 및 절차, 연차보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21.01.29)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 ’21년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 2월 26일(금), 오후 2시 ~ 4시
※ 대상기관에 메일을 통해 참가신청 및 참가 방법 공지
- 평가서류 제출 : 3월 2일(월) ~ 31일(수)
*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통해 서류 제출
5.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Q&A
- 전 화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02-737-8451/8533/8559/8957/8981, 02-778-7557/9431/9433)
- 첨부파일
- 한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2021~23년 대상기관).hwp (122.5KB / 다운로드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