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추가 공고(2021 대상기관 이의신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평가·인증 희망시기를 제출하지 않아 2021년에 평가·인증 받도록 임의 배정된 기관에 대한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추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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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별첨. 2021년 임의배정 기관목록.hwp (91.0KB / 다운로드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