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변이 우려에 美·英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택 법’이라고 불리는 안락사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 7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79400009?input=1195m
□ 태아 생명 보호 형법 개정 촉구 -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 성명 발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회에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회부되어 있지만 소위원회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0678&path=2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