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458748
□ 日 최초 정자은행 설립…제공자 개인정보 공개 선택 가능
현재 일본에서 무정자등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에 대한 불임치료는 일본 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인공수정(AID)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자 제공자가 감소하고, SNS 등으로 개인 간 정자 거래가 횡행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자 일본 독쿄(獨協)의과대학 의사 등이 오는 6월 정자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5_0001451900&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