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에선 어렵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만 5944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7만 6315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만 197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과 비교해 14만 5703건 증가했다.
기사 :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02
□ “민간의 자체적 방역패스 적용, 차별적 요소 없다면 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에 한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방역패스 소지자만 채용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규정한 고위험시설 외에서도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0411515635714
□ [단독]화이자, 국내서도 5~11세 접종 승인 준비 중
다국적제약사 화이자가 국내에서도 5~11세 연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83538
□ 코로나 사망 98세 시신이 60만원 해부쇼에…유족도 몰랐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남성의 시신이, 가족도 모르게 '유료 해부쇼'에서 해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의료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단체 '메디 에드랩스'에 기증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연구목적으로 시신을 사용하는 대신, 고인의 시신을 의대나 병원이 아닌 해부쇼 단체에 넘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