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판 깔린 '비대면 진료', 넘어야 할 의료윤리 허들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의료윤리 문제가 적잖아 보인다.
- 기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68
- 관련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271412001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편적 인권”… 민‧관, 인식 확산 나선다
모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일 ‘성·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란, 임신·출산·양육·피임·임신중지 등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개인 누구나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를 의미함
-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84
□ “병원·약국 개인정보 보호, 아는 만큼 막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기관이 규모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관리계획’ 수립은 △1만명 이상 환자정보 보유 △상시근로자 6인 이상 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이 큰 규모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물론, 영세한 의원급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정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