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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판 깔린 '비대면 진료', 넘어야 할 의료윤리 허들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의료윤리 문제가 적잖아 보인다

  - 기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68

  - 관련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271412001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편적 인권, 인식 확산 나선다

모든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13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출범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임신·출산·양육·피임·임신중지 등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개인 누구나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를 의미함

  -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84

 

병원·약국 개인정보 보호, 아는 만큼 막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기관이 규모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관리계획수립은 1만명 이상 환자정보 보유 상시근로자 6인 이상 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이 큰 규모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물론, 영세한 의원급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정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