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30기관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6491427144
- 관련 정보: https://blog.naver.com/konibp/222774180794
□ 먹는 낙태약, 약국에서 팔겠다고? 의료계 "위험한 발상"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약계가 낙태약 약국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의료기관 내로 약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의료계는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69
□ "죽는 게 두렵다"…구글 람다가 쏘아올린 '지각있는 AI' 논쟁
구글이 개발 중인 대화형 인공지능(AI) '람다(LaMDA)'를 둘러싼 기술·윤리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수준의 지각 능력을 갖췄다는 구글 엔지니어의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4_0001907000&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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