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DTC 평가·인증) 제2022-01호]
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2022년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2년도 DTC 유전자검사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2022.7.1.)
- 첨부파일
- (붙임) 2022년도 DTC 유전자검사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hwpx (118.5KB / 다운로드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