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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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철학연구 Vol.15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601304 |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Legal Understandings on the Dispute of Surrogate Mother
2011년 9월 30일 대리모시술관련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시 대리모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여러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개진되며 대립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회 내에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리모에 관한 현실적 소여와 법리적 문제점을 주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리모 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는 불임치료라는 전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서, 시술의사와 의뢰부부나 대리모 등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소여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특히, 비인간적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 피해를 비롯하여, 불임부부와 대리모 지원 여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 이를 연계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의 발생과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을 예방하고 적절히 통제하려는 목적과 대리모 시술로 출생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은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모시술의 허용 기준, 여부 및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아니라, 대리모시술과 관련하여 법철학적인 차원에서 법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요컨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윤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명제 안에서 비윤리적인 불법 대리모 시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바람직한 법제정의 방향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생식세포공여를 통한 임신, 배아공여를 통한 임신, 대리수태 등의 비배우자간인공수태의 내용과 윤리적인 허용한계를 분명히 한다.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 와 배아의 공여자와 수용자,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 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시술과정 내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여자, 수용자, 출생자 등 시술 관련인 들의 사회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운 생명윤리를 실천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