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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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논고 Vol.37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733683 |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일본 神戶家庭裁判所 姬路支部 平成20(2008)年. 12. 26. (家)第60號 判決을 중심으로
대리모는 외국의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회피함으로써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모는 문제점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실정 이다. 입법논의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는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논의는 대리모계약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그 중심에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 최근의 일본 판결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리모 관련 판결 및 대리모에 관한 학문적·입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대리모의 실태와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나 입법적인 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대리모와 관련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를 검토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일본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논의
Ⅳ. 본 판결의 의의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