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671호
제4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22년도 제4차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보건복지부_공고_제2022-671호]2022년_제4차_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지정_신청_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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