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17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86633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초록 ( Abstract )

  •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재생산권 보호가 간과됨으로써, 결국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이러한 재생산권의 침해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인권법규는 이주여성의 생명권, 성폭력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재생산적 자결권, 비차별의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정을 통한 입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각 국 정부는 상기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 정부는 자신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주여성 및 밀입국한 이주여성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정책은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및 성폭력 등 근본적인 공포 및 해악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및 그 침해상황 그리고 보호체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 · 객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노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주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기한 여러 주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을 통해 기존 국제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범위 및 성격

    Ⅲ.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실태

    Ⅳ.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08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 이상목 2012  383
    107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와 IRB / 방은령 2013  342
    106 18 인체실험 웹 기반의 E-IRB를 활용한 IRB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 / 황성진, 김한웅, 박범 2013  391
    10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와 운영 / 김용진 2013  339
    104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 박수헌 2013  416
    103 18 인체실험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 안영미 2014  333
    102 18 인체실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IRB / 안영미 2014  342
    101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6
    100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윤리 / 김종빈 2014  394
    99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2004  525
    98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2005  516
    97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6
    96 10 성/젠더 난자 :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 조주현 2007  318
    95 12 낙태 멕시코의 폐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 2007년 멕세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 강경희 2009  633
    94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4
    93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2009  471
    92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29
    »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5
    90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2012  683
    89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