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94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8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544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Focusing on the substantial measures considering the standard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초록 ( Abstract )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대학도 인간대상 연구자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으로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대학도 인간대상 연구자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으로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미 자율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온 대학들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 연구 범주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반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런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만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위원회는 자율적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기준을 따르되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상황이나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규모와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기관 내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스스로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되어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인증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AAHRPP과 FERCAP 등 관련 국제인증 프로그램 상의 기준이나 관련 정보를 참조로 하여, 연구 관련 국내법의 최근 변화와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대학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특히 앞으로 위원회가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 Index )

    요약

    Ⅰ. 서론

    Ⅱ. 생명윤리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 관련 법적 기준 및 국내외 인증기준을 고려한 제언

    1. 독립성 담보 가능한 조직으로의 설치 및 운영

    2. 기관 내 위원회의 통합 운영

    3. 패널제, 대체위원제, 예비위원제 등을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Ⅲ.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법적 기준 및 국내외 인증기준을 고려한 제언

    1. 심의 대상 연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2. 법적 필수 조건을 고려한 위원 구성

    3. 부위원장 및 전문간사 임명을 통한 업무 분담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3
    11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112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2014  475
    111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2009  478
    110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2008  484
    109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9
    108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90
    107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494
    106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5
    105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00
    104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502
    103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김진경, 이상목 2014  506
    102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2013  509
    101 2 생명윤리 생명윤리학의 탄생: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 김상득 2014  510
    100 15 유전학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 조순로, 설성수 2010  511
    99 20 죽음과 죽어감 윌리엄 메이(William F. May)의 생명윤리 방법론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고찰 / 김성용 2012  512
    98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2005  513
    97 15 유전학 임상유전학의 ‘신 놀이’ 비판 : 도덕적 트랜스휴머니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이을상 2014  515
    9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 이순성 2013  516
    95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