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는 DTC 유전자검사에 특화한 종사자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기본교육)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교육 신청시 해당 교육 이수증 등 제출 필요)
○ (심화교육A) 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또는 결과정보처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책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 (심화교육B) DTC 유전자검사를 위해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책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
○ 기본교육, 심화교육A 및 심화교육B를 교육 프로그램 모듈로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총 6회) 교육 제공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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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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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심화A |
심화B |
기본 |
심화A |
심화B |
□ 운영 방법
○ 정책원 내 교육장(서울시 중곡동 소재)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진행
○ 회의실 규모를 고려하여 수강인원을 과정별로 최대 50명으로 제한
○ 상반기 신청 현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제공 예정
2. 교육신청 접수 및 이수 방법 등
□ 교육신청 접수
○ 정책원 홈페이지(http://www.nibp.kr)에 공지 후 교육신청 접수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이수증 발급
○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출석체크는 총 2회 진행하며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과정별 이수 요건이 추가될 경우 교육전 별도 공지 예정
□ 교육 문의 :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 (02-737-9442 / bylee@nibp.kr)
- 첨부파일
- PDF 2023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공고문).pdf (253.0KB / 다운로드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