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6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5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101028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 A Review 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Foreign Determinat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의료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승낙의 보충성

1. 환자 본인 승낙의 원칙과 승낙능력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응급환자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

III. 대리인 승낙의 예외

1.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2. 정신병원 등 격리

3. 모험적 의료행위

IV. 현실에서 적용의 문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승낙능력 판단

2. 부모와 미성년자,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의견 충돌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4. 가정법원의 허가 기준

5. 『민법』제947조의2 제4항의 연명치료중단 적용가능성

V. 결론: 의료행위에서 후견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괴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1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2
20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41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 박연옥 2003  554
18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5
1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7
1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2
15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7
1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664
13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2010  744
1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81
11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인식 :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기법 / 이지애 2009  952
1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 문정란 2013  1129
9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7
8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54
7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4
6 9 보건의료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2002  1378
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61
4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2
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33
2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