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5호]
2024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2024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사업의 평가 대상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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