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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라 ’22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는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중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

직군별(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종사자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

 

4개 교육과정을 2세트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운영(8회 진행)

* 각 과정별 진행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나 사전에 공고 예정

상반기

3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5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분석전달 담당자 대상 교육

하반기

7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9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결과분석전달 담당자 대상 교육

 

□ 운영 방법

정책원 내 교육장(서울시 중곡동 소재) 및 외부 교육장* 대여하여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 교통편 용이성, 교육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선정

교육과정별 1회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

* 교육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대체 또는 추가 제공 검토 예정

 

2.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검사담당자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정도관리 방안

 

□ 결과정보처리담당자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 결과분석·전달 담당자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과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3. 교육신청 접수 및 이수 방법 등

□ 교육신청 접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http://www.nibp.kr)에 교육 일정 공지

*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이수증 발급

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 진행하며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교육과정별 이수 요건이 추가될 경우 교육전 별도 공지 예정

 

□ 교육 문의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02-737-9442 / 이메일 bylee@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