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다음과 같이 2023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방식: 전문조사원의 전화조사 및 설문
○ 제공내역: 수혜 서비스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연락처
○ 조사기간: 2024. 1. ~ 2024. 3.
○ 파기방법: 조사 종료 후 연구책임자 감독 하에 디지털정보 일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