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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콜로키움]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 규정 위헌 결정의 함의와 과제 (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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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2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사전등록 없이 당일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자료 신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회 콜로키움]

- 주제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 규정 위헌 결정의 함의와 과제

- 연자 : 이인영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일시 : 4.25.() 15

- 장소 : 온라인(zoom)

  

[참여방법]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여 가능

 1) 초청장의 ZOOM  회의실 QR코드 스캔 

 2) 회의실 링크 : https://us02web.zoom.us/j/9197125522?pwd=Q01pRzlOYzIxRmovNFhrMlpNa0Q2UT09&omn=81189883813

 3) 회의 ID: 919 712 5522 (암호: 240425) 

 

[자료신청 방법]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자료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joh0417@nibp.kr4.19.()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했던 사회에서 산아제한 정책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여 출생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이는 낙태와 성비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국가는 태아성별고지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산모에 대한 진료 과정 중 태아의 성별을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부여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28,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2헌마356. 2024. 2.28]”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태아의 부모인 청구인들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해당 조항은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개정된 바 있으나, 15년 후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성별 고지 제한 필요성은 존재하며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나 양육 등에서 여성과 부모의 권리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갖는 함의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제62회 콜로키움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의료법 규정 위헌 결정의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함께 숙고해야 할 사항들과 윤리적 쟁점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와 태도에 대해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이은영 팀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개발팀)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5 (15)

인사말씀

홍창권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인영 회장(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15:15~16:05 (50)

주제 발표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16:05~16:30 (25)

토론 및 질의응답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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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행사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링크 :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142

 

 

[생명윤리센터 유튜브채널]

지난 콜로키움은 생명윤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PkZ1AVMaOhYcYS8Ws828RA

 

[문의]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  (02-737-8452, joh0417@nibp.kr)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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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제62회 콜로키움 안내문.pdf (796.2KB / 다운로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