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3078360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 주제들과 관련하여 항상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생명권이다.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논증의 도구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보다는 시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생명보호와 생명권이 같은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도 김할머니 사건에서 생명권과 생명보호를 오해한 내용을 판결이유에서 드러냈다.
  이 글은 생명권의 의미를 시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할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근거로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되며, 환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국가는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시민의 생명권 행사가 항상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환자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는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해야 하지만 시민의 생명권은 침해된다. 반면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 의료행위를 중단한다면 국가는 시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인간존엄,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에게 한정된다는 입장과 시민의 생명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한계에 서게 된다는 입장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에 논의되는 생명윤리의 문제인 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 유전자진단, 배아줄기세포연구, 원치 않는 아이,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어 초록

  Die Menschenwüdegarantie im Sinne vom § 10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prägt die Identität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Sie ist damit das wichtigste, vielleicht aber auch das „schwierigste” Grundrecht. Betrachtet man jedoch aufmerksam Teile der bioethischen Diskussion der Gegenwart, so ginge es mit der Menschenwürde unhaltsam zu Ende: “Menschenwürde war unantastbar”.
  Vorab ist aber die Frage nach dem Würdeschutz scharf vom Lebensschtz und Lebensrechtsschutz zu trennen. §10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spricht nicht einerseits von der Würde menschlichen Lebens, sondern von der des “Menschen”. Das Lebensrecht wird andererseits nicht immer in der gleichen Richtung mit dem Lebensschutzpflicht geschutzt. Dennoch haben das koreanische Supreme Court and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Formel geprägt: “Wo menschliches Leben existiert, kommt ihm Menschenwürde zu”. Analistisch leistet diese Formel wenig für die Bestimmung des Würdeschutzes im Zuge des frühen menschlichen Lebens.
  Auf die derzeitige Diskussion besonders bestimmende Probleme der Menschenwürde und des Lebensrechts in der Medizin - d.h. die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die Pränataldiagnostik(PND), die Forschung an embryonalen Stammzellen and der lebensverlänernde Behandlungsabbruch - wurde abschließend das in diesem Beitrag entwickelte Gerüst übertrage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간 존엄의 기초
Ⅲ. 생명권과 생명보호의 적용범위
Ⅳ. 인간존엄과 생명, 생명권의 구체적 보호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간의 존엄,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생명권, 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 유전자진단, 배아줄기세포연구, 원치 않는 아이, 연명치료중단, Menschenwüde, Lebensschutz, Lebensrecht,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Pränataldiagnostik(PND), embryonale Forschung, Behandlungsabbruch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307836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3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137
33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7500
32 12 낙태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 문수례 2007  4949
»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2
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9
29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708
28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6
27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4
2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7
2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9
24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5
23 12 낙태 낙태에 대한 옹호와 비판 / 박승배 2013  541
2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2013  516
21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20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4
19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13
18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5
17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5
16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5
15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