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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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간호과학 Vol.25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44542 |
일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비교 = The Comparing Perception of Advance Directives in One General Hospital Doctors and Nurses
본 연구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을 비교하고 파악하여 의료인에게 정확한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결과 의료인의 대부분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낮으나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2010)에서 발표한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의사가 97%, 간호사 95%가 찬성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서면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사실상 인정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의사 전체 62.2%가 구두 사전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의료인들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호사의 경력과 근무부서에 따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은 수간호사나 주임간호사가 경력이 낮은 일반 간호사보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Byun, Choi, Choi, Hong, Kim, & Kim, 2003).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임종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갖추어야 하는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의료윤리와 법제나 변화 되는 합의내용에 대한 지속적 습득을 통해 임종환자와 그 가족들의 상담자와 옹호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의 의사결정자로는 전체적으로는 ‘환자와 가족이 같이 결정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Sun 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결정의 중심에 환자 스스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가족참여 형태의 의사결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2012)는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환자를 잘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가족에게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가족과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치료과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들은 편안한 죽음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생전유언장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고 말기 상황 지속적 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기 상황 심폐소생술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에 대해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원치 않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항목에 대해 간호사 79.5%, 의사 7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2007). 이것은 의료인은 환자를 가까이 돌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보다 자신의 결정에 따른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만 생명윤리와 직결된 문제로 쉽게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임종 단계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성화와 제도적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의료인은 환자와 가족들이 선의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정확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