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279934 |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Premise for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 of Severance Hospital-
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는 불분명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과 효과,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 중단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은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후의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의 범위를 살펴보고,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범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