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Vol.15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28718 

일반논문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초록 ( Abstract )

  • 우리나라에서는 조만간 연명치료중단이 합법화될 전망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사회...
  • 우리나라에서는 조만간 연명치료중단이 합법화될 전망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임종과 관련된 법제도, 임종환자의 통증관리, 치료수준과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의 질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다. 필자는 비교적 온건한 미국식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 비교해볼 때,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할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i)인간에게 죽음을 앞당길 자유는 없는가? ii)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 중단보다 비도덕적인가? iii)남용 우려에 따른 의사조력자살 전면금지는 정당한가? 등을 미국의 관련판례 및 참고인 진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고, 미국 최초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성공한 Oregon주의 Death with Dignity Act(1997)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소개한 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법학계의 반대론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
    13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 이철호 2016  432
    12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부정적 감정 수용과 자살 리터러시의 역할에 대한 탐색 2017  446
    11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10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유가족 및 목격자의 자살예방을 위한 최면상담 프로그램 개발 / 박주호 2017  514
    9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3
    8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3
    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14
    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통합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전미숙 2017  619
    »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665
    4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8
    3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 박현정 2016  1127
    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자살의 영향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안숙희 2015  1343
    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