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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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홍익법학 Vol.15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28718 |
일반논문 :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우리나라에서는 조만간 연명치료중단이 합법화될 전망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임종과 관련된 법제도, 임종환자의 통증관리, 치료수준과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의 질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다. 필자는 비교적 온건한 미국식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단과 비교해볼 때,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할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i)인간에게 죽음을 앞당길 자유는 없는가? ii)의사조력자살은 연명치료 중단보다 비도덕적인가? iii)남용 우려에 따른 의사조력자살 전면금지는 정당한가? 등을 미국의 관련판례 및 참고인 진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고, 미국 최초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성공한 Oregon주의 Death with Dignity Act(1997)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소개한 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법학계의 반대론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