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531809 |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Legal Characters and Func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이 연구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자는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을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지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계열’, 이른바 ‘보건의료법체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기본법 기획이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을 매개로 하는 보건의료법체계가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당시 입법자는 그 정책적 의의에 치중한 나머지 그 규범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성찰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에 통관하여 적용되는 입법적 또는 해석적 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결국 ‘상징적 입법(symbolische Gesetzgebung)’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법규범인 이상 그 규범적인 의미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은 상징적 입법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별 법률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총론적 규정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법’의 의의와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법성’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구상
Ⅳ. 보건의료기본법의 법체계적 지위, 효력 및 기능적 한계
Ⅴ. 맺음말 :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