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1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531814 |
의사의 경제적 설명의무 = A Physician"s Duty to Economic Explanation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이 진료계약에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바, 의사의 설명의무는 순수한 의료적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의 진료비용의 범위를 상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부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더욱 분명해지고 계속해서 의료공단의 급부제도로 시행되게 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의약품에서와 의료영역에서의 본인부담금이나 본인부담금비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료비용의 보상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진료비용의 보상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적 측면이
아니라 민법상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사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책임범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의사의
조언은 가능한 한 의학적 관점 이외에도 경제적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진료방법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설명의무는 아주 엄격한 한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없지만 위험이 적고 결과가 더 좋은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재정부담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조언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유용한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진료계약에서 경제적 조언의무는 상사계약이나
변호사계약에서와 같이 확대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실무에서 건강보험법상의 치료행위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행위 사이의 비용 차이는 경제적
자문의무의 성립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일수록 의사는 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점에서 경제적 자문의무의 인정은 바람직하다. 후자가 적용된다면 환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건강보험급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최근 대법원의 판결동향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
Ⅲ. 경제적 설명의무의 중요성과 체계적 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