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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의과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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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responsibility in reproductive ethics


  • 저자 : 김정아
  • 형태사항 : xii, 217 p. .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복규
    참고문헌: p. 201-212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2014. 8. 졸업
  • DDC : 600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4



초록 ( Abstract )

  • 재생산(reproduction) 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한 개인 혹은 커플이 영속성을 상상하는 방식이자 가족공동체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로 기능해왔다. 복수의 재생산으로서의 ...
  • 재생산(reproduction) 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한 개인 혹은 커플이 영속성을 상상하는 방식이자 가족공동체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로 기능해왔다. 복수의 재생산으로서의 인구문제는 집단의 생존을 유지하게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므로 국가, 사회, 더 넓게 인류공동체는 이에 관심을 쏟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피임기구, IVF(in vitro fertilization), PGD(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등 재생산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기술이 발달하고 성관계 이외에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면서 재생산은 도덕적 논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놀랍지 않게도 재생산 윤리는 여전히 주된 재생산 행위자인 여성을 배제하고 사회,
    미래생명, 그리고 이들 간의 통제의 논리로 논의되곤 한다.
    도덕적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은 재생산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재생산 행위자, 특히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권리가 유보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라는 개념은 양날의 검이 된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도덕적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이 그 자체로 ‘으뜸패’가 되어 무조건적인 실현을 요구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산권의 실현이 정당화되는 범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흔히 참조되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이 재생산 윤리의 영역에서도 타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 원칙이 제한된 쓰임을 갖게 되는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재생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 중 대안이 되는 원칙은 재생산 책임의 원칙이다. 재생산 책임 원칙은 인간 존재들이 맺고 있는 상호 인정의 관계에 입각하여 Scanlon의 ‘정당화 가능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구성된 도덕원칙’을 재생산 행위에 적용한 것으로서, 재생산 행위자가 재생산 행위의 결과로서의 가능생명, 그리고 추후에는 자신의 아이이자 도덕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이에게 의미의 측면에서 정당화의 답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재생산권과 위해원칙에서는 기존의 재생산권 논의와 이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원칙인 위해원칙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재생산권은 크게 재생산할 자유와 재생산을 하지 않을 자유로 나뉜다. 재생산권의 기본 패러다임은 소극적 권리이지만 의료화(medicalization)의 환경과 그 의료를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사회를 생각할 때 적극적 권리의 측면도 포함한다. 재생산권의 근거란 재생산에서의 자유를 도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할 만큼 사안에 중요한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재생산권이 인권 논의 안에서 겪은 역사적 변천은 재생산권이 도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재생산권이 진공상태에서 배태된 순수한 개념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힘들 간의 긴장 속에 성립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도덕적 권리로서 인정받은 재생산권은 변화를 거듭하는 재생산 환경과 맞물리면서 긴장을 심화시킨다. 여러 선택지가 주어지고 타인, 그 중에서도 가능생명에 관한 개입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권리를 정당화 가능하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생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타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응하는 힘을 지닌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그러나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었을 때 미래존재자에 대하여 위해원칙이 궁극적으로 주어야 하는 답, 즉, ‘어떤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판단을 들여다보면 특정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중첩될 수는 있지만 해와 이득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이를 총합으로 합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와 이득은 각각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으며, 이를 경험하는 행위자를 벗어나서는 총합적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해원칙이 전면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위해원칙의 부분적 실패는 대안적 원칙을 모색하기를 지시한다. 대안으로 모색되는 원칙은 가상 동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생산 행위의 환경은 가상 동의가 정당화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삶 전체를 놓고 획득하는 일회적인 가상 동의는 정당화의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실패한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재생산 책임의 원칙을 구체화한다. 피임과 임신, 출산, 인구정책, 그리고 유전적 개입을 포함한 의학적 장치 등의 상황 속에서 ‘재생산 책임’, 혹은 ‘책임 있는 재생산’ 등이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애매하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 개념에 내재한 부르는 이와 응답하는 이 사이의 관계적 속성과 도덕적 계약주의에서 중요한 기전으로 활용하는 정당화 가능성에서 착안하여 재생산 책임을 ‘가능생명에게 하는 정당화로서의 응답’이라고 규정한다. 이 개념은 응답을 받을 존재가 가능생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부모로서의 의무가 임의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화의 요구로부터 도출되어 전향적 책임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준다. 책임의 관계적 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가 변화하고, 그 관계에 기반한 행위의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재생산 행위에 대한 정당화 의무로부터 양육 의무로, 최종적으로는 독립의 진흥과 우정이라는 의무로 책임의 양태가 변화하는 근거가 된다. 정당화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의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harm)라는 환원적 요소보다 훨씬 종합적인 평가이며 그 평가 안에는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를 전제했을 때 요구되는 태도와 성향이 포함된다.
    재생산 책임이 별도의 이름을 부여받을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타당하게 보이기 위하여 재생산 책임 개념을 도입했을 때의 윤리적 사고방식이 도덕적 계약주의가 획득해야 하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도입과 안정성이다. 비슷하게 동기화된 이들이라면 아무도 합당하게 거부하지 못할 원칙을 찾으려는 도덕적 계약주의의 목표는 더 넓고 추상적인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가능생명을 포함한 후속세대의 관점에 대한 고려는 도덕체계가 특정 시점 t1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요구된다. 게다가 후속세대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무고한 이의 관점을 도입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정당화 가능성의 시험을 거친 원칙이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가능생명에 대한 고려는 자연스럽게 엄마노릇하는 사람(mothering person)의 관점을 참조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가상적 공동 숙고(hypothetical co-deliberation)의 주체를 후속세대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고 잘못 이해되었던, 성인 남성들로 한정하는 잘못된 추상화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안정성은 재생산 책임 개념을 도입했을 때, 새로이 초대되는 가능생명이 도덕심리학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덕감을 획득하기 때문에 강화된다. 가능생명에게 재생산 행위에 대하여 정당화를 하는 작업은 후속 세대와 현재의 세대가 서로 존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상호 인정의 관계로 들어서게 하고,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존중을 하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덕심리학의 법칙에 부합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게 하고 도덕공동체에 새로운 도덕적 행위자를 초대하기 때문에 계약주의 도덕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도출된 재생산 책임의 원칙을 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재생산 행위가 허용가능한지, 비난받을 만한지 따질 수 있다. 도덕원칙의 두 쓰임이라는 Scanlon의 구분을 적용하면, 재생산 책임이라는 도덕원칙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칙의 숙고적 쓰임이고 두 번째는 원칙의 비판적 쓰임이다. 원칙의 숙고적 쓰임은 해당 재생산 사례를 허용가능하게, 혹은 허용불가능하게 만드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생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고려사항들이 허용불가능하다고 지시하는 재생산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Scanlon의 주장이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비난받을 만함 혹은 비난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 행위자가 어떤 사고과정을 거쳤는지 평가하는 원칙의 비판적 쓰임은 행위자가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들과 행위의 이유로 삼았던 근거 등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을 따지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재생산 행위자와 해당 재생산의 결과인 가능생명이 맺는 관계는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미나 부정을 벗어나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재생산 행위를 놓고 정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이 논문에서는 재생산 행위자, 특히 여성 재생산 행위자들이 재생산 행위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숙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재생산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재생산권의 행사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원칙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권리 담론의 무조건적인 적용이 재생산 윤리의 영역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막고 재생산 행위의 실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재 많은 여성들의 고려와 고민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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