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167902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예비연구





초록 ( Abstract )

  •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
  •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간병인의 사적고용으로 인한 간병비의 부담은 결국 개인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 일반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적 고용을 통해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5월 17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지역 11개병원에서 362명(설문조사 355명, 면담조사 7명)의 병원간병인(노인요양병원, 무료봉사 간병인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조사대상 간병인 중 60.8%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38.9%), 보수의 감소(37.0%)를 이유로 들었다. 제도화시 실직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간병인들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제도화 찬성자의 56.2%와 반대자의 34.4%가 좋은 제도로서 현실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시 적정한 근무시간으로 8~12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시 적정한 간병인 근무형태는 과반수 이상이 8시간 교대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다만 교대 근무시 출퇴근 시간소요 및 교통비 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대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섯째, 적정한 간병비용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위해서는 간병인을 8시간 교대근무형태로 하되 보수는 중증도에 따라 일당 5만~7만 사이로 세분화하고, 간병인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간호사의 확보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이용하여 간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간병인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간병비용에 대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도급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중장년이상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넷째, 전국단위의 간병인협회를 조직하고 협회를 통하여 교육과 자격관리, 간병인의 질 향상, 사회인식 및 처우개선, 산재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독일처럼 거주지 중심의 간병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간병인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는 환자중심에서 가장 좋은 대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제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4
    448 12 낙태 ‘낙태 비범죄화’ 논란에 관한 공공신학적 제언 / 문시영 2018  71
    447 14 재생산 기술 난임여성의 삶에 관한 주관성 연구 / 김상희 2016  71
    44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2016  71
    44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2015  71
    444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외 연명의료결정법안 도입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김주은 2017  71
    443 9 보건의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의료이용 및 질병특성 비교 / 김유진 2017  71
    442 14 재생산 기술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효율적인 동결방법 연구 동향 / 윤보애, 설혜원, 최영민 2012  71
    441 15 유전학 생명공학의 사회적 차원들 / 김동광 2004  71
    440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Nkx2.5+ 심장전구세포의 isoflurane에 의한 전처치 효과에서의 protein kinase C-ε의 역할 / 송인애 2016  71
    439 14 재생산 기술 인체유래물질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양윤선 2009  71
    438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김기영 2019  70
    437 9 보건의료 우리나라의 건강정보이해력 연구동향과 정책과제 / 이 민 외 2018  70
    436 12 낙태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 윤정원, 홍정훈 2018  70
    435 9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한 농촌 환경 의료 관심 트랜드 분석 /황상원 2018  70
    434 9 보건의료 건강보험의 이념과 의료정책 / 이규식 2018  70
    433 9 보건의료 왜, 지금 초고령사회 일본은 지역 &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 김춘남 2018  70
    43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시 원인불명 불임환자의 산과적 결과에 대한 고찰 2004  70
    431 9 보건의료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김조영 2018  70
    430 19 장기 조직 이식 융복합 교육시대에 간호대학생의 장기이식 인식에 관한 모색 / 이자옥 외 2018  70
    429 9 보건의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종합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 김현호 201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