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5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167902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의식조사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예비연구





초록 ( Abstract )

  •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
  • 사회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환자의 발생시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족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간병인의 사적고용으로 인한 간병비의 부담은 결국 개인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 일반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적 고용을 통해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5월 17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지역 11개병원에서 362명(설문조사 355명, 면담조사 7명)의 병원간병인(노인요양병원, 무료봉사 간병인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조사대상 간병인 중 60.8%가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간섭(38.9%), 보수의 감소(37.0%)를 이유로 들었다. 제도화시 실직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간병인들의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제도화 찬성자의 56.2%와 반대자의 34.4%가 좋은 제도로서 현실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시 적정한 근무시간으로 8~12시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시 적정한 간병인 근무형태는 과반수 이상이 8시간 교대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다만 교대 근무시 출퇴근 시간소요 및 교통비 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대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섯째, 적정한 간병비용으로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위해서는 간병인을 8시간 교대근무형태로 하되 보수는 중증도에 따라 일당 5만~7만 사이로 세분화하고, 간병인 1인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간호사의 확보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이용하여 간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간병인을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간병비용에 대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고용하거나 도급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중장년이상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넷째, 전국단위의 간병인협회를 조직하고 협회를 통하여 교육과 자격관리, 간병인의 질 향상, 사회인식 및 처우개선, 산재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독일처럼 거주지 중심의 간병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간병인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는 환자중심에서 가장 좋은 대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제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45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7
    4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33
    43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현희 2012  1756
    42 9 보건의료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2002  1377
    41 9 보건의료 mHealth 도입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강신영, 오재인 2019  1110
    40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장교의 의료 윤리적 가치관 / 최귀녀 2004  901
    39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김경희 2016  879
    38 9 보건의료 연구논문 :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 / 이재경 2014  807
    37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4
    36 14 재생산 기술 불임 여성들의 통합의료서비스 이용 영향요인 / 김이영 2012  675
    35 9 보건의료 외래침입 병원체에 의한 작물 병 발생 및 분포 / 조원대 외 2005  659
    34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 임선숙 2015  655
    3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노인의 품위 있는 죽음 / 임승희, 신애란 2012  619
    32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10
    31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 김현주, 허정식 2013  594
    3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 인식, 영적 안녕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 양진희 2016  542
    29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41
    28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27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2
    26 9 보건의료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의 대응을 바탕으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 김자영 2016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