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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3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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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 Establishment of Public System on the Procurement of Organs and Human Tissues





초록 (Abstract)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을 위해서는 이식에 사용될 장기나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나 인체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증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뇌사자와 사망자의 기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증은 그 자체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사회는 그 기증자를 적절히 예우할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른바 구득을 전담하는 공적 구득기관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시행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개정법에서 인체조직 분야에 독립적인 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개별 기관 중심 구득체제”와“독립 기관 중심구득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증정신과 구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독립기관 중심 구득 체제”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I. 들어가는 말 3

    II. 기증과 전문적인 구득의 의의 6

    1. 기증의 의의 6

    2. 전문적인 구득기관의 의의 7

    III. 독립전문구득기관 체제의 필요성 9

    1. 개별 기관 중심 구득 체제의 한계 9

    2. 독립전문구득기관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12

    3. 패러다임 전환의 원리적 정당성 14

    IV. 장기와 인체조직 독립전문구득기관의 통합 16

    V. 마치는 말 18

    Abstrac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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