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2668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초록 (Abstract)

  •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8 18 인체실험 Stem cell research policies around the world / Deepali Dhar and John Hsi-en Ho 2009  1998
    37 15 유전학 생명공학적 인공배아와 인체유래물의 민법상 지위 / 유지홍, 강태성 2013  1324
    36 15 유전학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성중모 2013  1170
    35 18 인체실험 인체 유래물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 정규원, 김수영 2013  1097
    34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
    33 18 인체실험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인체 조직 관리체계 연구 / 유영준 2012  643
    32 18 인체실험 인체실험에 대한 연구윤리 / 임우열 2007  512
    31 15 유전학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 조순로, 설성수 2010  511
    30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90
    29 19 장기 조직 이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최화영 2012  471
    28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27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26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2011  433
    25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연구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확보 방안 /박은정 2015  425
    24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8
    23 15 유전학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박수헌 2012  384
    22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6
    21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 이상목 2012  371
    20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57
    19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