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3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462529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A study of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o Not Resuscitate' between medical doctors and relative caregivers for the patient with a advanced disease


  • 저자 : 정영란
  • 형태사항 : 58 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성욱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2014. 2
  • 발행국 : 경상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심폐소생술, 중증환자, 말기환자, DNR




초록 (Abstract)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심폐소생술의 보급으로 생명의 치료와 연장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견된 죽음을 앞둔 중증 · 말기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입자에서도 심폐소생술거부(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및 경산에 위치한 대학 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5곳에 근무하는 의사 100명과 환자보호자 100명으로 총 200명이다. 본 연구는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DNR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 의사(89.0%), 환자보호자(92.0%) 모두 필요하다고 했으며 DNR 결정이유는 의사는 회복 불가능(87.0%), 환자보호자는 고령(83.0)%인 경우가 많았다.
2. DNR 설명의 적합한 시기는 의사(48.0%), 환자보호자(55.0%)가 중환자실 입원할때로 대답했으며, DNR 설명후 인식의 변화는 의사(88.0%), 환자보호자(77.0%)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3. DNR의 바람직한 결정자는 의사(63.0%), 환자보호자(71.0%)가 환자보다는 직계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4. DNR 결정 후 의료진의 치료소홀 가능성과 보호자의 관심감소 가능성에 대해 의사와 환자보호자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5. DNR 결정 환자의 표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46.0%), 환자보호자(26.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
6. 차후 본인의 DNR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78.0%), 환자보호자(64.0%)가 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9).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나 환자보호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DNR의 결정이유는 회복 불가능과 고령이 가장 많았다. DNR의 실질적 결정은 가족중심적인 우리나라 문화상 환자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DNR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유언이나 가족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DNR 결정 후 환자보호자는 의료진의 치료가 소홀해질거라 생각하므로 DNR 표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NR 결정환자에게 좀 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NR에 대한 인식은 의사가 환자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질병의 예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DNR 문화가 잘 정착되려면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 등 모든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의 정확한 판단과 환자의 DNR 여부 사전 작성, 환자의 법적 대리인 지정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1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118
112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8
111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7454
11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33
10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6
10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8
10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 허대석 2008  2863
10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36
105 20 죽음과 죽어감 Safety and Efficacy of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Single Institute Experience / 박권오, 임형근, 홍지연, 송헌호 2014  1567
10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4
10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6
102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55
101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8
10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수행 / 김미향 2016  1010
99 20 죽음과 죽어감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 이선라, 신동수, 최용준 2014  979
9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97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의 이식 후 고혈당 발생현황과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예측 / 제민영 2008  913
96 19 장기 조직 이식 중국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 고찰 / 이태환 2007  906
»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2014  778
9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