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102472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 (A)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in criminal law

  • 저자 : 이얼
  • 형태사항 : ix, 318 p. ; 30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성돈
    참고문헌: p. 304-31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3. 2
  • DDC : 340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 주제어 : 자기결정권, 법익보호, 후견주의, 피해자의 승낙, 비범죄화




초록 (Abstract)

오늘날 자기결정권은 법률의 입법단계에서부터 해석단계, 폐지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결정권 존중의 요청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권의 사상적 배경 및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자기결정권 존중 요청에 따른 형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대적 의미의 자기결정권’이란 ‘①합리적 판단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②생명 또는 신체를 포함한 자신의 생활영역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③타인의 법익 또는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④그 결정이 외부에서 볼 때 불합리하거나 법익주체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⑤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징표인 ‘자율’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이하 모든 법률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제한의 정도는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의 균형 및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 형법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결정권과 형법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경우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그 예이다. 이 경우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강간죄 규정은 다양한 성폭력 태양 및 이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할 것과, ‘유사강간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낙태’, ‘간통’, ‘성매매’, ‘도박’, ‘마약’과 관련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보다 임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이 우월한 이익임을 고려하여, ‘자기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침해되는 법익이 없는 ‘간통죄’, ‘자기성매매죄’, ‘단순도박죄’ 및 ‘자기마약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성도덕’은 형법상 보호법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음란물 판단과 관련해서는 성적 표현물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달리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같이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판단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익의 처분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생명·신체를 포함한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그 처분권이 법익주체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사상에 부합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한 안락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와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장기(organ)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안들은 광범위한 자기결정권 담론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한다. 형법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 제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의는 자기결정권이 법익개념,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의 원칙 등과 더불어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형법의 자기제한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데에 있다. 즉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형법은 형벌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에 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을 고수할 때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3
4448 9 보건의료 일차 의료 기관에서의 체계적 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임상적 유용성 / 김이형 2015  57
4447 5 과학 기술 사회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개선안 고찰 / 신지윤 외 2018  57
4446 9 보건의료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과 인간공학적 의미에 대한 문헌연구 / 박희석 2018  57
444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은주 2012  57
444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신공공성 / 최상옥 2018  57
4443 9 보건의료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와 건강정책 / 우석균 2017  57
4442 9 보건의료 새로운 수혈 가이드라인 / 김현옥 2011  57
4441 9 보건의료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과 관리 / 정진원 2018  57
4440 9 보건의료 한국노년학의 보건ㆍ의료ㆍ건강영역 연구동향 / 김현숙 외 2018  57
4439 9 보건의료 에이즈관련 의료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제문제 / 강선주 2017  57
4438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재현된 의료담론분석 / 황지영 2019  57
4437 19 장기 조직 이식 Cognitive Development and Pediatric Consent to Organ Donation 2004  58
4436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현을 위한 문제 중심의 시계열 EHR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종호 2017  58
4435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남현 2017  58
443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서비스와 질에 대한 연구 / 최명주 2008  58
4433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에 관한 한국인의 주관성 연구 / 심형화 2011  58
4432 20 죽음과 죽어감 건강행위, 회복탄력성, 웰다잉 인식이 노인 만성질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5  58
443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 오승민 2012  58
4430 22 동물복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 안성조 2017  58
4429 9 보건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 김관옥 201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