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 Vol.6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329199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the 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 제어번호 : 100329199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68 No.- [2015]
  • 발행처 :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67-591(25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미국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영국의 조력자살법안(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바,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입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법과 같이 담당의사 1명과 다른 병원의 의사 1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치의는 환자가 구두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15일 이상을 기다려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리적 상담을 해 주거나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하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후에 환자에게 다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가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명의료결정의 서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대신에 어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어떤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불치병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고 더욱 보호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안락사와 존엄사 및 조력자살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과 관계

    Ⅲ.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미국의 오레곤 주와 사우스 캐롤리나 주의 존엄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영국의 조력자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공공기소국의 기소 지침 및 영국 상원의 조력자살 법안의 주요 내용

    Ⅵ. 맺음말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의 입법적 시사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28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41
    27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45
    »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3
    25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5
    24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9
    23 8 환자 의사 관계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2013  589
    22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2013  591
    21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7
    20 14 재생산 기술 일반논문 : 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3  599
    19 19 장기 조직 이식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연구 : 생체장기기증을 중심으로 /정수진 2015  599
    1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2
    17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7
    1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81
    15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75
    1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82
    13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2013  975
    1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6
    11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4
    10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4
    9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