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 Vol.6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329199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the 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 제어번호 : 100329199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68 No.- [2015]
  • 발행처 :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67-591(25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미국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영국의 조력자살법안(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바,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입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법과 같이 담당의사 1명과 다른 병원의 의사 1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치의는 환자가 구두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15일 이상을 기다려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리적 상담을 해 주거나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하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후에 환자에게 다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가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명의료결정의 서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대신에 어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어떤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불치병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고 더욱 보호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안락사와 존엄사 및 조력자살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과 관계

    Ⅲ.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미국의 오레곤 주와 사우스 캐롤리나 주의 존엄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영국의 조력자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공공기소국의 기소 지침 및 영국 상원의 조력자살 법안의 주요 내용

    Ⅵ. 맺음말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의 입법적 시사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1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적 결정'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 / 정재우 2015  124
    217 1 윤리학 의료인의 환자 전인 치유를 위한 영적 돌봄 / 노현기 2015  252
    21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6
    21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7
    214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12
    213 16 환경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배현아 2015  327
    212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28
    211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2
    210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5
    209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 / 목광수 2015  217
    208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6
    20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1
    206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6
    205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4
    20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1
    20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1
    20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4
    »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2
    2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19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201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