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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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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김혁돈 200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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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연구 / 한민수 2003  3165
12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3
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50
10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5
9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16
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401
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6
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7
5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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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233
2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8
1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