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708886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Awaren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 저자 : 김원정
  • 형태사항 : p90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지숙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2015. 2
  • 발행국 : 전라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5


초록 (Abstract)

  • 목적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명치료 이해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는 W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WKIRB-201403-SB-006).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J도와 K광역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91명, 중환자실 보호자 76명이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연옥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박연옥 등(2004)의 도구는 8문항으로, 이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과 의료인이 합의 시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성숙 등(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6명(83.5%)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70명(76.9%),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 시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1명(78.0%)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9명(75.8%)이었으며,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사는 87명(95.6%)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52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간호사가 50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말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즉시’라고 답한 간호사가 41명(45.0%)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간호사가 82명(90.1%)이었고, 본인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다. 가족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간호사가 82명(90.1%)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51명(67.1%),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50명(65.8%),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41명(54.0%) 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가족과 의료인의 합의 시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44명(57.9%),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3명(56.6%)으로 나타났으며, ‘위관영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0명(52.6%)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보호자가 53명(69.7%)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25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보호자가 3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자발적 호흡 정지 시’라고 답한 보호자가 37명(48.7%)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보호자가 48명(63.2%)이었고, 환자가 본인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9명(51.3%)이었다. 환자가 가족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6명(47.4%)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는 55명(72.4%)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7.72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11.578, p=.003),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2.464, p=.001)는 질문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 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5.81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 =14.081, p=.001),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4.373, p=.001), ‘혈압상승제 주입을 중단할 수 있다’(2=6.923, p=.032)는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은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성’(2=20.445, p<.001), ‘심폐소생술금지 필요 이유’(Fisher=7.130, p=.021),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시기’(2=13.128, p=.004),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의무’(2=17.442, p<.001), ‘본인의 심폐소생술금지 시행 여부’(2=9.689, p=.008),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 필요’(2=9.823, p=.007)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의 상담자,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보호자를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용어정의 4


    Ⅱ. 문헌고찰 6

    1.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6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8


    Ⅲ. 연구방법 11

    1. 연구설계 11

    2. 연구대상 11

    3. 연구도구 11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12

    5. 자료분석 13

    6. 연구의 제한점 13


    Ⅳ. 연구결과 1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4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17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6

    3.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31


    Ⅴ. 논의 40


    Ⅵ.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5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9
    1908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8
    1907 1 윤리학 불교에서 보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 하유진 2009  258
    1906 9 보건의료 희귀의약품 보험약가결정: 문제점과 시사점 / 권혜영 2010  258
    1905 18 인체실험 난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CT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 박하영 2018  258
    1904 15 유전학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관련 해외 규제 현황 및 국내 생명윤리법의 향후 과제 / 류화신 외 2017  258
    1903 15 유전학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기법/이동희 2015  258
    »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김원정 2015  259
    1901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 비교 / 김재민 2015  259
    1900 13 인구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 김정숙 2006  259
    1899 13 인구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임혜숙 2007  259
    189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종희 2017  259
    1897 5 과학 기술 사회 헬스케어 클라우드 동향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최종수 외 2018  259
    189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죽음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전상하 외 2018  259
    1895 9 보건의료 일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및 정신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 정정임 2019  259
    1894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59
    1893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착 및 활성화 / 주종우 2012  260
    1892 5 과학 기술 사회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김성룡 2011  260
    1891 2 생명윤리 게임 이론을 통한 생명윤리법 입법과정 분석 / 현승효 외 2015  260
    1890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2015  260
    188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변화 / 김미혜 201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