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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9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Vol.4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36114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The legislative proposal on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ation law


  • 제어번호 : 82536114
  • 저자명 : 최행식(Choi Haeng-Sik) ,송영민(Song Young-Min)
  • 학술지명 : 법학연구
  • 권호사항 : Vol.41 No.- [2011]
  • 발행처 :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57-478(2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조혈모세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골수이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의료행위 ,가이드라인 ,Hematopoietic Stem Cells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Bone-Marrow Transplantation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Medical Behavior ,Guide Line



초록 (Abstract)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의료행위의 의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법의 사전예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법당시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통합적 논의를 거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다. 골수이식과 제대혈 이식 그리고 말초혈이식에 대한 경우도 그러한 작업하에 법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정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법방식은 골수이식에 대해서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상의 복잡성 등에서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으로 ①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말초혈이식에 대한 법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③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④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Ⅱ. 골수기증 및 이식의 현황과 조혈모세포이식 절차

    Ⅲ.「장기이식법」상의 골수이식의 위치

    Ⅳ.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에 대한 입법현황과 문제점

    Ⅴ. 이른바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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