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9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通商法律(International Trade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08781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영문명

Legal Issues of the LMO Supplementary Protocol on Redress and Liability

:A Proposal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저자

최승환

학술지명

通商法律(International Trade Law)

권호사항

Vol.-No.96[2010]

발행처

법무처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0-4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0

KDC

366

주제어


유전자변형생물체;책임복구;민사책임;엄격책임;과실책임;추가의정서;생물다양성;지속가능한 이용;

대응조치;living modified organisms(LMO);redress and liability;civil liability;strict liability;

fault-based liability;Supplementary Protocol;biological diversity;su

초록



이 글은 2010년 10월 15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 (이하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검토하여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LMO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하는 '피해' 는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또한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치는, 책임기관에 의해 인정된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고려하여,

측정가능하거나 달리 관찰될 수 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 (significant and adverse)에 국한된다.

'추가의정서' 는 '적용범위' 에서 LMO제품을 삭제하였으나 'LMO제품' 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최종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LMO제품에 대한

 '추가의정서' 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를 규율하는 절차규칙을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국내법에 위임하였다.

'추가의정서' 가 발효하게 되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수입 LMO의 국내생태계

피해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추가의정서' 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제를 정비할 의무를 갖게 된다. 'LMO법' 의 개정시 '추가의정서' 상의 LMO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피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 (sufficient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자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를 회피하고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책임기관이 '사전주의원칙' 에 따라 LMO의 수입, 유통 및

경방출에 관련된 적절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업무와 사후 위해성관리를 위한 대응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는 '민법' 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 ,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LMO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이용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원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LMO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일 '유전공학법' 에서와 같이 위험책임을 도입하여 무과실책임을 입법하거나,

 적어도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위험책임]을 절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추가의정서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의의
     2. 주요 내용
Ⅲ.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주요 법적쟁점
   
 
1. 피해의 정의와 범위
     2. 운영자의 범위
     3. 인과관계의 입증
     4. 대응조치의 범위
     5. 면제의 범위
     6. 배상책임의 기준과 범위
     7. 잔존 국가책임의 인정 여부
Ⅳ.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1. LMO 안전관리 업무체계의 개선방향
     2. LMO법의 개정방향
     3. LMO 배상책임 관련법규의 정비방향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59 15 유전학 유전자치료법의 국가표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 남명진 1998  185
58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인에서 비혈연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공여자등록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양윤선 1999  460
57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54
56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19
55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386
54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816
53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53
52 15 유전학 인체 시료 및 유전자은행의 윤리ㆍ사회적 고찰 / 최은경 2008  118
51 15 유전학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이정념 2009  1584
50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4
49 15 유전학 인체 유래 물질의 재산권성에 관한 의료법학적 연구 / 이웅희 2009  202
»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최승환 2010  266
47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2011  171
46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9
45 18 인체실험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인체 조직 관리체계 연구 / 유영준 2012  656
44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5
43 15 유전학 In Vitro에서의 경구 투여용 인간 성장 호르몬의 생산 / 구본철 2012  983
42 15 유전학 형사법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김낙현 2013  1139
41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8
40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2013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