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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효준 ( Hyo Jun An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393-406
한국어 초록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고는 공정경쟁규약의 제정배경과 연혁, 특징 및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약업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 소속 36개 협회의 규약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비교하고, 공정경쟁규약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2006. 4. 4.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2011. 2. 15. 제1차개정되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는 이를 행위규범(best practice)로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36개 협회 규약 중 상당수는 환자단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항,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속적인 의료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지원 조항, 강연·자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활동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정경쟁규약은 수범자의 혼재, 지속적 의료교육 지원조항 및 강연·자문 규정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약문언의 개정, 규약심의위원회의 해석 및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키워드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쌍벌제, 강연 및 자문, 의사의 교육 지원, 국제약업단체연합회, KRPIA Code of Conduct, dual punishment system, lecture and consultatio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doctors, IF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