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03078 

제목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


영문명 Study on the limit of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저자 박태신 ( Tae Shin Park )
학술지명 연세법학
권호사항 Vol.26No.-[2015]
발행처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35-261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
주제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방침,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doctor`s care poli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the limit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초록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의사의 재량권(구명의무)이 충돌할 경우 위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 무수혈(無輸血) 특약을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하면서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즉,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 넓고 다른 권한의 행사보다도 효력의 우월성을 인정해 왔던 원심판결을 포함한 기존의 판결 등과는 달리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의 한계 내지 원칙 등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인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았고 특히 환자의 책임면제각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였음에도 수술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판단하여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 즉, 생명권을 존중하는 뱡향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한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평석판결이 의사와 환자관계 등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방점 등으로 고려해 주었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명쾌할 것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이 판결의 평성과정에서 들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6
27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45
26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79
25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195
»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2015  432
23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8
22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9
21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4
2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6
19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50
18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8
17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2013  588
1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393
1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40
1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12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7
11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50
10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78
9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