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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5335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Articles :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system to encourage senior citizen volunteering activities / 김충묵


 
제어번호 101845335
저자명 김충묵 ( Chung Muk Kim )  , 이진 ( Jin Lee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87-307(2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2016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555,409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13,2%로 6,820,706명이다. 고령화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2030년이면 인구 20%가 65세가 넘는다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건강하면서 고독한 노인이 증가하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현재의 사회보장법 체계로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노인의 자원봉사를 큰바탕으로 각 범주별 개별 법률 중에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지향점이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생산인력의 감소등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노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능동적인 방향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제언한다. 오늘날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생 중 노년기가 가장 긴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급변하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서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늙고 병들어 감에도 미래에 대한 대비로 국가적 시스템에서 앞으로 14년 후인 2030년 초고령화시대에 대한 대비가 법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땜방 수준의 정부대책과 시혜적 혜택으로는 불평등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이것을 통해 사회적 변동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 노인복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구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가 중요한데 제도적 연계성과 통합 조정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할 수 가 없어 법치국가의 전통적 원칙인“법의지배”의 원칙이 붕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자의적인 행정권의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역기능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민간복지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초록
Until the September of 2016, there are approximately 51,555,409 million people living in our country, and among them, senior citizens above 65 years old account for about 13.2% reaching towards 6.6 million in total. The aging speed of Korean society is the fastest among the countries of OECD. It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 aged society in which the 20% of entire population is above 65 years old in 2030.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ho are healthy, yet solitary will become a prominent social problem, and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will not be able to cope with this ri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I recommend, in this paper, that the current passive and unilateral legislations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the elderly change to more active ones based on senior citize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further improve through the involvement of senior human resources in the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ecline of human resources in production. Nowaday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is skyrocketing due to the improvement in the average life span, and senescence is becoming the longest period in an individual``s entire life. Meanwhile, knowledge and experience possessed by the senior citizens is no longer demanded in the current fast changing society, hence, the elderly are having difficulties adopting themselves to the society. A human being has his or her own life cycle that starts from the birth, passing through the prime season of youth, and reaching to the aged period where anyone gets old and weak. However, our national system that has to act as our future safe net is not fully prepared as a reliable legal system to the super aged society of 2030 which will come 14 years later.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social uproar of the elderly issues has always been improvised and conciliatory, resulting in the growing number of intended beneficiaries not receiving the help.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inefficiency, we have to vitalize the senior citize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supplement the welfare for the aged to appropriately react to the social changes. We believe setting a proper aim as a welfare state is critical to obtain sustainable growth in times of current severely-aging era. Thus, we want to bring up the need of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Civil Welfare Legislation" not because we want to collapse the ``the rule of law`` principle, the most important ideology in a constitutional state, but because we hope to resolve the current dysfunction of the legal system supporting the arbitrary administrative decisions on the elderly issues in this critical moment.


주제어
고령사회  , 노인자원봉사  , 인구의 고령화  , 노인문제  , 고독한 노인  , 민간복지기본법  , Aging society  , Elderly issues  , Lonely elderly  , Elderly volunteers  , Private welfare Basic Act  , Aging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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