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82868 

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 A Clash of Rights and Costs: An Examination of Restriction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제어번호 100582868
저자명 정민수(Jung, Minsoo)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1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69-91(23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오늘날 건강은 하나의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이 사법적인 차원에서 건강권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건강권과 특허권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국제인권법적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백혈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항암제인 글리벡(Gleeve)이나 HIV/AIDS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drugs)를 대체하는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의 경우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했다. 다시 말해, 신약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본사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R&D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강제실시권 등을 두어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이 국민의 건강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서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특허권을 보호해주어야 신약의 R&D를 활성화하여 인류 전반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권 제한적인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과도한 제약회사화(pharmaceuticals)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IV/AIDS 문제에 대해 전지구적 비영리단체들이 주도한 이른바 치료접근성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은 많은 교훈을 준다. TAC는 풀뿌리 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아프리카에서 건강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보장하였고 특허권보다 건강권이 더 본질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법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용인하여 TRIPs가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인류가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권의 보호법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면서 저개발국의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Ⅲ. 예외주의와 보편적 접근의 한계
Ⅳ. 인권의 비용을 넘어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건강권  ,인권  ,지적재산권협정(TRIPS)  ,치료접근성캠페인(TAC)  ,사법심사가능성  ,Right to health  , Human Right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eatment Action Campaign  ,Justiciabilit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288 8 환자 의사 관계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 김기영 외 2016  229
1287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82
1286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68
1285 9 보건의료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 최철호 2016  342
1284 10 성/젠더 위해 의료사건 예방을 위한 의료감정의 계량적 접근 / 윤성철 2016  367
1283 9 보건의료 결핵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 이세경 2016  266
128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연구자의 주의의무 / 김수영 2015  208
1281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80
1280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32
1279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6
1278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7
1277 9 보건의료 환자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정오 외 2015  174
1276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 박재훈 2015  227
1275 9 보건의료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 신은주 2015  236
1274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17
1273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2015  267
» 10 성/젠더 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 정민수 2015  319
1271 9 보건의료 사이버의료(Cybermedicin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 남윤삼 외 2015  212
1270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 김현주 외 2015  436
1269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2016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