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6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A study on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in Medical Law : focus on the Regulation of the Nurse’s Aide


 
제어번호 101739406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1-112(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분업적 구조
Ⅲ.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업무 위임을 중심으로
Ⅳ. 나가며


주제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임입법  ,의료법  ,법률유보의 원칙  ,nurse  ,nurse’s aide  ,delegated legislation  ,Medical Law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18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 박재훈 2015  222
217 9 보건의료 환자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정오 외 2015  172
»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2015  514
215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28
214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8
213 10 성/젠더 위해 의료사건 예방을 위한 의료감정의 계량적 접근 / 윤성철 2016  360
212 9 보건의료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 최철호 2016  327
211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80
210 8 환자 의사 관계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 김기영 외 2016  228
20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의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음악치료 현황과 관련 의료인의 인식 조사 연구 / 정지연 외 2016  326
208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교육 / 김선영 2016  104
207 4 보건의료 철학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윤리 교육방법 / 김옥주 2016  112
20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수혜자의 가족 및 의료인 지지와 희망이 사회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김옥수 외 2016  234
20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윤리적 쟁점 / 조유향 2015  737
204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2004  307
203 2 생명윤리 영미권의 생명의료윤리학, 어떻게 볼 것인가? : 응용윤리학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 정준영 2008  321
202 15 유전학 국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 유전체 의료 / 김한나 외 2016  370
201 12 낙태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 류화신 2015  252
200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199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