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39409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Establishment of and Claims of Unjust Enrichment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제어번호 101739409
저자명 백경희(Baek, Kyoung-hee)  ,장연화(Chang, Yeon-hwa)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9-190(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초록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 은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의 투여되어 의료인이 섣불리 개업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고,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계속하여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허위나 과다청구가 아님에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환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료인과 정상적인 의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 298, 357, 2015헌바120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벌 규정 및 이러한 병원의 적발을 위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책조항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소위 ‘사무장 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와 판례의 태도
Ⅲ.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와의 관계
Ⅳ. 결론


주제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요양급여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Medical Services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medical care benefi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908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노년기 사전돌봄계획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안경진 2017  278
2907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방안 / 이미정 2005  278
2906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78
2905 2 생명윤리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혜림 외 2016  278
2904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좋은죽음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강지혜 2019  277
2903 7 의료사회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따른 간호사 윤리강령인식, 윤리강령 적용정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 정계선 2018  277
2902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변순용 외 2017  277
2901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존엄케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강성자 2018  277
2900 14 재생산 기술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네버 렛 미 고』 연구 / 손영도 2017  277
2899 13 인구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이연주 2008  277
2898 15 유전학 (Nature) 줄기세포 노화에 따른 Hoxa9 유전자 의존성 2016  277
289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형사책임과 입법적 고찰 / 최은희 2006  277
2896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7
»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2894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77
2893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AI 의료기기 규제 확립을 위한 연구 / 이선주 2019  276
2892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자살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건강신념모델(HBM)을 중심으로 / 이주민 2017  276
2891 9 보건의료 메르스 감염 유행 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현진, 박호란 2017  276
2890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2007  276
2889 20 죽음과 죽어감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2010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