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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 법무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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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starting of a human being and the allowable scope in abortion



 
저자 김정오
형태사항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류화진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 법무전공 2016. 2
발행국 경상남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영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 성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강압 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을 폭발적 인구 팽창으로 본 정부가 인구 조절 정책으로 채택한 산아 제한은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게 하였다. 이는 모자 보건법에 낙태의 조각 사유를 둠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조장 하였으며 형법에 낙태죄에 대한 엄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불법적인 낙태가 더욱 성행하게 하였다. 오늘날 생명경시로 인한 반인간적 범죄의 범람과 저 출산, 초 고령 국가라는 국가적 문제의 그 시원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낙태를 합법화 한 국가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논한다고 하여 현실적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에 있어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에 있어 문헌의 고찰과 우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헌법 재판소의 판시와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임이 명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 소란이나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시기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이라 하지만 자기 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 법익이기 때문에 중도적 제안으로 배아의 시기인 임신 8주까지의 초기 낙태는 전면 자유화 하여 태아와 임산부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의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사람의 시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라고 명문화 하여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낙태에 있어 작금의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법과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만을 탓하고 선명한 해결책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시기는 착상 시부터 이다와 낙태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 불가라는 주장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라는 자기 결정권의 합의점 없는 대립으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통합은 요원 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낙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과 형법의 낙태죄와 사람의 시기
제4장 낙태의 허용 범위에 있어 사람의 시기에 대한 형사법적 제안
제5장 결 론


주제어
생명권, 자기 결정권, 근시안적 정책, 낙태의 조각사유, 배아의 시기, 초기 낙태 전면 허용, 사람의 시기,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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